재계약 복비 누가 낼까요 안 내는 방법

 

[재계약 복비] 전월세 재계약 시 복비(중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는지, 아예 안 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재계약 복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재계약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 목차

전월세 계약을 하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재계약 복비. 이 복비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기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계약을 다시 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는지 헷갈리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재계약 복비에 대한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복비 부담을 줄이는 똑똑한 방법부터 최신 제도 변화까지, 놓치지 마세요!

재계약 복비, 대체 뭔가요?

재계약 복비는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뜻합니다.

이 복비는 계약을 똑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느냐, 아니면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중요한 조건들을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돈을 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 핵심 정보!
재계약 복비는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복비가 안 들 수도 있다구요?

복비가 안 들 수도 있다구요?

직접 재계약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모습

네, 맞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재계약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똑똑하게 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비 없이 재계약하는 방법 📝

  •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말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으므로 재계약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을 중간에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복비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세입자가 법적으로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한다면 복비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조건이 바뀐다면 대필료나 복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직접 재계약: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바꾸거나 특약사항에 재계약 사실을 적고 서로 도장을 찍으면 복비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잘 알아두시면 재계약 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복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만나기 어렵거나, 좀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하고 싶을 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필료나 정식 재계약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이용 시 발생 비용 🏠

  1. 대필료: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만 도와주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며, 부동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반씩 부담합니다.
  2. 법정 중개수수료(복비): 만약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직인을 찍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공제증서까지 발급해 준다면, 이는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정식 중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즉 복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조건 변경 시 복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크게 바뀐다면, 공인중개사는 새로 바뀐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처음 계약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 복비는 거래 금액에 지역 및 부동산 종류에 따른 상한요율을 곱해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0.3%에서 0.9%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머니플러스 기사에서 복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복비는 누가 내야 할까요?

재계약 복비대필료는 보통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해진 규칙이라기보다는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잘 이야기해서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비 부담 방식 정리 📊

재계약 유형 복비 발생 여부 부담 주체
묵시적 갱신 없음 -
계약갱신청구권 (조건 유지) 없음 -
임대인·임차인 직접 재계약 없음 -
부동산 통한 재계약 (대필료) 발생 (5만~20만원) 임대인 50% / 임차인 50% (합의)
부동산 통한 재계약 (조건 변경) 발생 (법정 중개수수료) 임대인 50% / 임차인 50% (합의)

더 자세한 정보는 아하! 질문 답변을 참고하시어, 누가 재계약 복비를 내야 할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재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점들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 복비 외에도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도 변화와 보증금 보호에 대한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 유의사항!
2021년 10월 19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낮아져 복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월세 계약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에 100(또는 7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환산보증금에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재계약 후에는 반드시 동사무소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주의하세요!
재계약 시 보증금 변동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경된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재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 복비 핵심 요약 📝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계약 복비,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

재계약 복비 핵심 가이드

복비 발생 조건: 계약 조건 변경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 시 발생합니다.
복비 없는 경우: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조건 유지), 임대인·임차인 직접 재계약 시는 복비가 없습니다.
대필료: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만 작성하면 5만~20만원 정도의 대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 주체: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 확정일자: 재계약 후에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재계약 복비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므로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보증금을 올리고 재계약할 때도 복비가 발생하지 않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공인중개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계산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Q: 재계약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부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및 출처 📋

오늘은 재계약 복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글이 전월세 재계약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핵심만 잘 이해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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